▲김맹곤 김해시장.
윤성효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시장한테 징역 1년, 김 전 비서실장 이아무개(46)씨와 기자(전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몰수·추징금)을 구형했다.
김 시장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들한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기자는 김 시장 측한테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 측은 '사전기획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김맹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기자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8.5%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48.4%)와 통합진보당 박봉열 후보(3.1%)를 누르고 당선했는데, 2위와 표 차이는 불과 0.1%(237표)였다.
김 시장은 17대 총선에서 '김해갑'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재선했으며,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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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유일야당 김맹곤 김해시장, 15일 선거법 위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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