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대구문화재단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김아무개씨가 제소한 고소사건을 조사해 12월 30일 문무학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정훈
대구지방고용청도 문무학 대표를 조사해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26조(해고의 예고), 36조(금품 청산)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문 대표와 대구문화재단은 부당해고 등을 인정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문무학 대표는 자신이 해고하라고 한 발언을 인정했다. 문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인사도 하지 않더라. 혹시 나를 모르느냐고 물으니 대표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관리하는 직원을 만나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친절해야 한다'며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르든지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CEO인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 꾸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걸로 끝이 난 줄 알았던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소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을 취하해도 처벌된다'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봐주려고 소를 취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노무사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 노동청이나 검찰이 소를 취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앞뒤 설명을 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라고 한 것은 검찰의 실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인인 문무학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구예총 회장 임기를 2개월 남기고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해 겸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구문화재단은 대표를 공모하지 않고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문 대표를 선임했다.
대구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받는 예총 회장이 문화재단 대표를 겸임하게 되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당시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겸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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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대표에게 인사 안 했다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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