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대북전단, 주민안전 위해 취할 바 있으면 조치"

외통위,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이행 결의안 채택

등록 2015.01.08 14:00수정 2015.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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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기존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정부가 묵인·방임하겠다는 기본적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통위는 이날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조항을 충실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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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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