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보신각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일과건강
다행히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도 불산 사고를 겪으면서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본 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절차는 조금 다르지만, <뉴스타파>가 미국에서 받은 자료를 이제 국내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기업 측은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에게 계속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학물질관리법은 금방 무력화될 게 뻔하다. 그러니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가 왜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지 사회적인 인식과 관점이 수립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그간 벌여온 정보공개청구운동이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운동이 더 많은 지역에서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더 많은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 운동을 함께 호흡해야 한다.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을 한국사회 전체가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역별로 주민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를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결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알권리법으로 만드느냐 아니냐의 기준과 같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만연한 기업비밀이 하루아침에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기업비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함부로 기업비밀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장치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자극성물질 정도로 경미한 독성물질에 대해서만 기업비밀이 인정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에 성분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만약 기업비밀로 성분명을 숨기고자 한다면 사전에 유럽정부에게 기업비밀 신청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에서도 기업비밀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업비밀은 너무 흔해서 기업비밀이 없으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1월부터 3월 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화학물질강좌를 매주 운영한다. 주제는 '알권리와 기업비밀'이다. 기업비밀을 제한하고 노동자와 주민의 알권리를 찾는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제작 개발비 모금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희망해에서 댓글과 기부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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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기업비밀...이웃 주민은 '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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