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 받기 전 가족여행 중이던 정종현(당시 8세)군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의 국회 통과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종류가 다른 항암제를 의료진이 잘못 주사해서 사망한 정종현군을 위해 그 부모가 환자단체들과 함께 시작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시발점이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최초의 법임과 동시에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들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의료인의 자율보고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예방 가능한 병원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수가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만 기능하면 그만한 숫자의 환자들을 의료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 현재 의료환경 현실과 일부 충돌하기 때문에 발효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입법과정 중 국회 상임위에서 환자안전법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됐을 때'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환자안전법에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완벽한 환자안전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