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 언어도단"

'김영환 인터뷰'로 불거진 내통 의혹 정면 부인... "우리는 책임있는 공무원"

등록 2014.12.24 20:49수정 2014.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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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런 황교안 장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긴급현안질의 때 황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내용과 관련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곤혹스런 황교안 장관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긴급현안질의 때 황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내용과 관련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당시는 재판관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말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에 앞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해산심판 당시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10월 21일) 증언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라고 전해줬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가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헌재 심리에 대응해나갔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김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접촉한 것이 금년 6, 7월경이었고 김씨가 증인으로 나선 게 10월 하순경이었다"라며 "그 땐 (헌재가) 증거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얘기처럼 재판부와 (법무부가) 교감 있었다는 건 언어도단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재판관 의견 결정될 시점 아니라지만 당시 헌재소장도 연내 선고 예고해"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은 같았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김씨의 증언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김씨 증언) 당시는 재판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직접 읽어주면서 추궁했을 때도 "김씨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증언을 설득하고 나섰던 당시 TF팀을 상대로 진위를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황 장관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한테 먼저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확인해봤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를 직접 만나 설득한 이의 이름이나 직위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박한철 헌재소장이 10월 17일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다"라며 "장관이 시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헌재소장이 말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중이 결정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증언에 소극적이었던) 김씨를 설득하려고 한 건 그만큼 김씨 증언이 핵심적 증거였다는 것 아닌가"라며 "당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이 적어도 (해산결정에) 다수가 아니었다든가, 흔들리고 있었다든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다시 확인해봤나,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라며 "김씨와 접촉한 법무부 직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만약 검사들이 김씨에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 등을 확인하고 다녔다면 소문이 났을 것이고 반대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도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 등에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김씨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의견을)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거들었다.

후속조치 요구하는 새누리당... "위헌정당 소속 의원 바로 선거 나와서야"

한편, 여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이후 후속조치도 강하게 요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이 이념적 내전을 겪었는데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라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단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 상실한 의원들의 피선거권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 주도세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상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고등학생(국회의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중학생(지방의원)은 들어와도 된다는 꼴이 됐다"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신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헌재 결정일로부터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전 의원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또 나온다는데 법령상 막을 수 있느냐"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위헌정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바 있다"라며 "입법상 미진한 점에 대해 차근차근, 그러나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황교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김영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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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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