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유비쿼터스 구축사업, 실시설계부터 위법?

입찰 자격과 설계 하도급 '위법 의혹'... U-시티 의혹들 검찰수사로 가려질까?

등록 2014.12.23 20:16수정 2014.1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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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송도 U-City(유시티)' 1단계 구축 사업이 설계 때부터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청은 2013년 11월 18일 인천유시티(주)와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유시티(주)는 2013년 12월에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공고했고, 유찰되자 같은 달 23일 긴급입찰로 다시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 D업체와 Y업체의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인천유시티(주)는 D-Y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설계 검토 용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0월 15일 공사 5건(총232억여원)을 분할 발주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고, 이어서 11월 2일과 9일에 공사 2건(총113억여원)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공고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검토 용역' 입찰 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인천유시티(주)가 법을 어기고 입찰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유시티(주)의 지난해 12월 23일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입찰자격 공동계약(=컨소시엄 구성) 자격요건에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아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아래 3가지 자격 중 2가지 이상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으로 돼있다.

3가지 조건은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통신ㆍ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분야 둘 다 신고를 필한 업체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다.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업체는 3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하고, 나머지 업체는 2가지 이상 갖추면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그러나 안전행정부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항을 보면, 이는 위법한 입찰 조건이다. 안행부 규칙대로 하면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체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말했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항'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다만, 분담해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한다'고 돼있다.


이 사무처장은 "컨소시엄 구성업체는 모두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설계를 낙찰 받은 컨소시엄 업체 중 한 회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신고가 돼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유시티(주)가 현행법을 위반해 조건을 완화했고, 그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공고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의 3 '재공고와 정정공고'항을 보면,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사인천>은 인천경제청과 인천유시티(주)에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인천유시티(주) 쪽은 "많이 알려진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 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시설계 낙찰 받아 불법으로 하도급 줘"

인천연대는 또,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낙찰 받은 D-Y컨소시엄이 직접 실시설계를 진행해야함에도, 발주처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설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D-Y컨소시엄이 직접 설계해야하는데, 이들은 2014년 2월 업체 5개와 '인력 및 기술지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업체 5개의 직원들이 D업체에 파견돼 송도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기술자격을 임의로 대여한 것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불법 하도급 의혹의 또 하나의 쟁점은 인천유시티(주)의 법인 성격이다. 실시설계 검토용역을 발주한 인천유시티(주)를 사기업으로 보느냐, 기타 공기업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공기업으로 해석하면 '공기업의 동의 없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기업으로 해석하면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문제 소지는 줄어든다. 인천유시티(주)는 자사가 공기업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천유시티(주)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건은) 처음 듣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 인천경제청장ㆍ인천유시티 대표이사 고발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5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고아무개 인천유시티(주)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인천유시티(주)의 유비쿼터스 구축사업 대행 자격의 실효성 여부이다.

인천유시티(주)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7에 의거해 2012년 5월 설립됐다. 그런데 올해 3월 법이 개정돼 설립 근거가 됐던 이 조항들이 모두 사라졌다. 개정 법률은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2013년 11월에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 보고 인천유시티(주)에 U-C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대행시켰다. 그러나 설립 근거가 됐던 법 조항이 계약체결 후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유시티(주)는 2012년 5월 인천시, 센티오스(CENTIOS: KT와 SISCO의 합작 법인), U-City 분야 인천지역 기업 9개와 협회 2개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됐다.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설립 당시 지분율은 인천시 28.57%, 센티오스 51.43%, 기업 9개 18%, 협회 2개 2% 이다.

인천경제청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에 명시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 보고, 동법 77조의 3에 의해 센티오스 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인천유시티(주) 설립을 주도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확인해준 협회가 인천유시티(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게다가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낙찰 받은 Y업체도 협회 소속이자 인천유시티(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유시티(주) 지분을 보유한 기업 9개 중 6개가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공사 입찰 때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경제청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출자법인을 만들었다. 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해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 게다가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한 뒤, 실시설계를 낙찰 받고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또한 "공사비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검증해야하는데, 분할 발주로 사업비 검증을 피했고, 사업비도 최초 5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과다 계상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유시티(주)는 부사장에 U-City 관련 인천시 고위공직자 출신 S씨를 임명해 '전산피아(=전산직 공무원)'의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인천경제청 U-City과는 S씨와 특정 인맥을 형성하고 세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퇴직공무원들은 다시 이 분야 업체들의 임원으로 취직하는 등, 유착 의혹이 매우 크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으로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을 전제로 구현된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출처ㆍ위키백과>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유시티 #유비쿼터스 #하도급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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