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해외안전여행 단계
외교부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흑색경보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수가 없다. 이를 무시하고 방문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장 또한 질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라고 한다.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으로는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 방문하더라도 강제 철수 가능... 불이익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