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뒤 악수하는 남북정상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막바지에 이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 재판에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그동안 '범행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검찰이 갑작스레 '노무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 때문에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존 쟁점에 맞지 않고, 수사 결과와도 다른 얘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동근)에 회의록 미이관 '범행동기'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미이관했다고만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더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NLL 무력화' 논란이 일자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상회담 발언을 감추려고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그해 10월 12일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 회의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지금 양보할 수 없다,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실제 발언과 전혀 다른 해명을 했다"고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고 ▲ 국정원 자체 생산·보관본은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1급 비밀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07년 당시 언론보도와 회의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1년 사이에 '초능력'이라도 생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