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도시장의 대표 맛집 가운데 하나인 '코다리찜' 식당.
김종성
작은 상점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가 사라지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훼손하는 부작용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은 엄격한 법적 규제로 파리나 주요 도심지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월마트가 대도시 속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 정부가 한국의 법원에서 강조한 '소비자 선택권'을 몰라서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을 원천봉쇄하진 않을 것이다. 소비자 주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 없이 대기업과 중소 상공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유통학자들이 예상한 대형마트 포화점 100개 가량보다 4배나 넘는 440개의 대형마트가 대도시, 소도시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들어서 있다. 대기업의 탐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상품 공급업 등 변종 유통업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 진출'이라고 하지만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싼 가격과 편리한 쇼핑 환경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세로 전국의 전통 재래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은 굳이 근거자료를 대지 않아도 누구나 실감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 2004년 이후 8년 사이에 전통 재래시장 191곳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불과 2년 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생겼고, 이에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을 조례로 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부추기는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위법 판결은 그래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유통업 종사자의 65%인 35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직원이 겨우 6만 명을 넘은 대형 할인점과 비교하면 6배 가량이나 된다. 수년째 경제 불황이 깊어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시하는 때에 전통시장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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