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기법 쓴 인간문화재 취소한 문화재청 정당"

<오마이뉴스> 불공정 심사문제와 일본기법 사용 의혹 집중보도 후 지정철회

등록 2014.12.07 15:13수정 2014.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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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일본기법 사용 의혹에 휩싸인 장인을 인간문화재 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일본 기법 쓴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됐다고?)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예고된 이의식(61)씨가 "인간문화재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화칠은 옻칠과 천연안료를 배합한 물감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 칠기 표면에 색과 문양을 그려 넣는 전통기법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성행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채와칠장 기능보유자 지정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7월 이씨를 '채화칠 인간문화재 1호'로 인정예고하고 같은 해 9월 이씨를 인간문화재로 최종지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기량심사기간 늘리기, 심사위원 특정대학(홍익대) 출신 편중 등 불공정한 심사문제와 '다카 마키에'라는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언론보도와 국감 지적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두 차례(9월과 11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 지정을 연기한 끝에 결국 같은 해 12월 인간문화재 지정예고를 철회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결국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이 이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인정예고에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는 등 비판이 상당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재심사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에 대한 인간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화칠장 #문화재청 #인간문화재 #채화칠 #다카 마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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