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왼쪽)와 삼성 갤럭시노트4
김시연
지난 한 달 이동통신 시장을 흔들었던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징계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처음 적용해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과징금 규모는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방통위 안팎에선 애초부터 이번 사안이 역대 보조금 대란에 견줘 규모가 작은 데도 삼성전자 등 일부 국내 제조사 불만 탓에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 위반 첫 조사... 형사 고발 이어 유통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법정 상한선(30만 원)이 넘는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각 8억 원씩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도 100만~150만 원씩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이통3사가 아이폰6 16GB 모델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41만~55만 원까지 높여 대리점에 전달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44개 유통점 가운데 34개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사례가 모두 540여 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아이폰6는 425건이었다. 초과 지급 금액은 평균 27만2천 원(아이폰6 28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시 일부 유통점 앞에 아이폰6을 개통하려는 수십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공시 지원금 법정 상한선(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규모도 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강화했고, 유통점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해짐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조사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기준 금액 최고 한도인 8억 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역대 보조금 대란 때마다 수백 억 원에서 1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7일에서 45일까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이어졌던 데 비해선 약하다.
조사 기간이 3일로 짧았던 데다 '11.1 대란' 바로 다음날인 2일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장려금이 다시 줄고 '개통 철회 사태'로 이어져 실제 개통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패한 보조금 대란? 과징금 규모 역대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