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부결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남소연
2일 밤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이 패닉에 빠졌다.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표를 던진 것은 1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명 의원은 반대표를, 4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당 내에서 35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탈한 셈이다. 의원 자격으로 표결에 참여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 부결에 따른 정부 원안 표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원안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은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 중 '사전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2년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이 수정안마저 부결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면을 제대로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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