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의장 불구속 기소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누락

등록 2014.12.02 16:03수정 2014.1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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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중구의회 문제광(새누리당·중구다) 의장을 지난 달 20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 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경력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선관위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상세정보에 따르면, 문 후보는 2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문 후보는 지난 1996년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로 표기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문 의장에 대한 공판은 대전지법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에서 맡게 된다. 문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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