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밀어낸 '세 모녀'. '제2의 세모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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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 중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부양의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346만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 있음'으로 판정하여 수급권을 박탈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4인 기준 월 507만 원으로 개편되었다.② 부양의무자 가구 4인 가족 기준 월 212만 원을 '부양비 부과 기준선'으로 잡아 이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기준 소득 초과액의 30%를 간주 부양비로 인정해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상향 조정해 4인 가족 기준 월 404만 원까지 완화했다.③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급여 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교육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④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비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사각지대의 약 13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이 복지 사각 지대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사각지대 규모 충족 못한 개정안사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는 것'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이 117만 명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13만 명 뿐이다. 사각지대 규모인 117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아직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교육 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사실 수급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 두 급여는 바뀐 것이 없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 예산이 적은 교육 급여 부분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급여 수급자는 일부 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현 상태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핵심 지점을 교묘히 피해갔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2012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6가지로 들어 이야기했다.
첫째,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 가족에게 경제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또 다른 굴레를 씌우는 것.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효'라는 명목 하에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음.셋째, 부양의무제로 이루어진 사슬은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으며, 국가는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지원해 국가의 동력으로 키워내야 함.넷째, 취직과 수입이 매우 불안정하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해고 등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너무나도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다섯째,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부양의무자'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갈라서게 만들고 있는 실정.여섯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식,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는 관계 단절 확인서와 부양 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그 소명 과정이 수급자에 가혹한 비인권적인 소지가 있음. 빈곤층의 경우 가족관계마저 단절되었음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정을 도리어 해체하는데 일조하고 있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