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검거 인원.
경찰청국회보고자료
이른바 함정단속을 한 것인데, '성매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쉬운 수법을 써서 여성들을 '낚은' 것이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 4523)이다.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범의유발형(위법한 함정수사)과 그 반대인 기회제공형(적법한 함정수사)으로 나눠 판단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시 함정수사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제정 초기인 2005년 3월에 대검찰청이 단속대상 업종과 단속요령 및 처벌법규 등의 내용을 담은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 매뉴얼에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다른 손님이 없으면 직접 성행위를 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여성단체들의 항의로 삭제되었지만.
그 이후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이 처벌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 2011년 11월 10일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함정수사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충분히 수사 실무에서 성매매 단속을 통해 성매매알선 업자와 업주, 성매수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매매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부족한 인력 운운하며 손님으로 가장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매매사범으로 입건하는 것일까? 실제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경찰의 성매매사범 단속과 수사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였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는데도 꾸준히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성매매 단속은 생활질서과에서, 수사는 지능범죄수사과로 이원화 되었다. 이처럼 단속과 수사가 이원화 되면서 성매매 대응 상황이 크게 변했다.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과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 성매매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행위자로 모두 입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성매매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상담소에서는 단속·수사의 일원화와 전문화, 여성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수사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2011년도 성매매사건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여성은 496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반면에 이들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반면 경찰의 성매매 검거 인원(경찰청 자료)이 5만1575(2008)→7만3008(2009)→3만1247(2010)→2만6136(2011)→2만1123(2012)명으로 크게 줄고 있다.
2012년 6월부터는 개별 경찰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단위 광역풍속단속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는 합동단속방식으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성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성매매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손쉬운 카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단속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