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14일 오후 이근안 전 경감이 서울 성동구의 한 뷔페 식당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열어 "고문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고문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절대 자신의 고문 행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있느냐며 살아 있는 피해자를 능멸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인간 백정에서 목사로 거듭났다는 고문 가해자 한 사람은 법정에 거구의 괴한들과 함께 등장해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 과거사 조사기구들에 의해 한국 전쟁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가 저지른 학살, 고문 조작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진실 규명 작업이 중단된 2010년 이후부터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과 고문 조작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의문사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감옥 생활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수십 년간 감옥 생활과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가족들도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주위의 눈총과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진실 규명과 재심, 국가 배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룬 분도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2005년 9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자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 과거사 정리, 법원 개혁, 검찰 개혁의 바람이 잠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1970~80년대 6500여 건의 공안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224건의 '문제 판결', 즉 재심 사유가 있다고 추정하는 판결을 찾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사형제 폐지, 과거사 문제,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진취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무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소멸시효 배제, 소멸시효 이익 포기 등을 법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달라진 법정, 하지만...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그해 1월 30일 재심 항소를 포기했고,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때 검찰은 "결국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이 상소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0여 년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고, 많은 이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지켜보며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재심 법정에서도 아름다운 사과와 반성의 판결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5일 광주고법 오송회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로 심적 고통을 주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고 했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춘천지법은 1972년 춘천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고 피고인 정원섭씨에게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긴 시간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법원의 문을 두드린 피고인 정씨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댔던 법원마저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67명에 대해 국가가 635억 원의 국가 배상을 판결하자, 그동안 조금씩 고개를 들던 과거사 재심에 대한 반동의 흐름이 가시화됐습니다. 검찰은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배상액이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따질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