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파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열
또 성북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장 또한 18일 오전 조리 종사원 9명을 교장실로 불러 '파업 참가 여부를 이날(18일) 저녁까지 확답하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관련 학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역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급식을 못 먹게 되면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파업을 참아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송파구에 있는 C중학교의 교장과 동작구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장도 파업 관련 조리 종사원들을 불러 파업 중단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D초등학교의 교장은 18일 오후 파업에 참가 예정인 급식실 조리종사원 7명과 면담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 교장을 비롯해 교감과 행정 실장 등이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서울학비연대 조합원은 "일전에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다 말아먹으려고 파업을 하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며 "오늘 면담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교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듣게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C중학교의 교장은 "(파업을)하실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며 "회유나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오죽하면 파업하겠느냐"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조리 종사원들의 파업 참가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보내 교장들이 조리 종사원들의 정당한 파업을 개입하고 나서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학교 비정규직노조 쟁의행위 예고에 따른 대책 및 유의사항' 공문에서 파업 참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참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급식 재료 준비를 미리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공문에는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과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정 공인 노무사는 "학교장들은 사용자인 교육감을 대신해 행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부당 노동 행위로 판명되면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합법적 파업에 부당 노동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조리 종사원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40~50대 주부들이고, '파업을 하면 아이들 밥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할 만큼 순박하다.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느냐"며 "정당한 파업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개입, 압력을 행사하는 교장들과 이를 방조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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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학교장, 조리 종사원에 '파업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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