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전 시장, 공직자 메일 무단 유출 사과해야"

춘천지방검찰, 12일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300만 원 벌금형' 처분

등록 2014.11.17 18:45수정 2014.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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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는 이광준 예비후보.
지난 4월 14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는 이광준 예비후보.성낙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강원본부)는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공직자 통합메일을 자신의 선거 홍보에 활용한 이광준 전 시장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지난 4월 29일 "이광준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확보한 공직자 통합메일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해 선거 홍보에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원본부는 이 시장을 고발하면서, "공무원 통합메일은 행정 자료들이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퇴임한 전직 시장이 이 이메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광준 전 춘천시장은 당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 직에서 사임한 후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전 시장은 강원본부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고발 건을 조사한 춘천경찰서는 춘천지방검찰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달리, 12일 이광준 전 시장에게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강원본부는 검찰이 이 전 시장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7일 논평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시장에게 법적 처분"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광준 전 시장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자 메일 무단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내 공직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광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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