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범대위 마찰거창군이 범대위측에서 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 하고 있다.
박재영
17일, 경남 거창군이 학교 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하며 세 차례 큰 마찰이 일었다.
군은 오전 6시 20분, 거창 구치소 설치와 관련해 군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범대위 측 인원 30여 명이 극렬히 저항하자 모두 철수했다가 오전 11시, 다시 철거를 강행했다.
군은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천막을 설치해 강제로 철거한다"라며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와 공무원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범대위 측은 강제철거에 항의해 군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공청사 난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만든 '방호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정문에서 가로막아 한 차례 더 큰 마찰이 있었다.
교도소 반대 주민에 '방호권' 발동한 거창군앞서 거창군은 지난 9월 5일, '거창군 청사 방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사 방호는 '자연재난과 무단 침입 등 인적재난의 위협 등'으로부터 군 청사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청사 방호가 구치소로 인한 주민 마찰 이후 마련돼 주민들이 '교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11일, '교도소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 모임'이 '교정 시설 실시 계획인가 브리핑'에 맞서 집회를 열었고, 군은 공무원을 동원, 주출입구를 봉쇄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후 거창군은 본격적인 청사 방호 계획을 마련했고, 학부모들의 청사 내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천막 강제철거에 나선 17일도 군은 청사 방호를 목적으로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해 주출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