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군작전사령부는 미 7공군과 함께 12일 동안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12-1차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이 비밀 합동작전은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밀작전에 얼마나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였다. 이 작전의 내용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한국군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오직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연합사령부는 이 7공군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 권한이 없다. 7공군사는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 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당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도 7공군사령부 상황실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 이 작전의 내막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주권의 바깥에 존재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군사조직 중 하나가 7공군사령부다.
우리 주권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밀 무기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다소 의외의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정보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려면 한국 정부로부터 전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유일하게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이것밖에 없다. 군사주권이 아닌 '전파주권'이 '우연히' 미국 비밀무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미군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한반도 생존을 좌지할 위기관리의 중요한 영역을 미국에 맡겨,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 비밀작전은 1968년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전력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의외로 적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그 존재 자체가 점점 더 '스텔스화'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지휘 바깥에 있는 7공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표적 설정의 권한, 군사용어로 '기계획통합임무명령서(prepositioned integrated tasking order)'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표적 선정을 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7공군사령관이다. 이 조직이 우리 주권 바깥에서 어떻게 한반도 운명을 좌우했는지 다음호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 파헤쳐 보기로 한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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