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골프장같은 공익성 낮은 사업에 토지수용권 못 줘"

[헌법 이야기] 재산권

등록 2014.11.09 17:06수정 2014.1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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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윤 추구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자라 하더라도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즉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만 하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지역균형개발법에 관한 부분은 관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2011헌바172)했다.

사례를 보면,

남해군수는 2009년 10월 26일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남해 ○○○○○○ ○○○ 클럽' 조성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기업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법의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위 회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0. 12. 21. 수용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35), 그 소송 계속 중 2011년 8월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바172).

헌법재판소가 지역균형개발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까닭은 "고급골프장의 사업과 같이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평균고용인원이 적고, 시설 내에서 모든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족적 영업행태를 가지고 있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 입법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면서도 사업 시설을 이용할 때 수반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으로 소수에게만 접근이 용이한 경우 등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이 작아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 따라서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공공필요성이 있는 지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개발자의 공공수용까지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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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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