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유인태, 사형폐지법 다시 낸다

10년만에 또 발의... 오는 17일 사형폐지 토론회 개최

등록 2014.11.01 13:23수정 2014.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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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내기로 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1일 "오는 17일 국회에서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사형제 폐지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각 종단 소속 인권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통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사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4년 12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이 동참해 사형제 폐지 기대감을 부풀렸으나, 이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안양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기한을 넘겨 폐기처리됐다.
 
이번에도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별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각 법률의 사형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형태로 폐지법안을 낼 방침이다.
 
다만 사형제 대신 감형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감형을 통한 사회 복귀의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유신 시절 사형수였기 때문에 폐지법안을 내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가가 천부인권인 생명권을 빼앗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도 있고, 사형의 범죄 억제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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