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정원 국가배상금 지급액 791억 원

[국감자료] 신경민 의원 "국가기관, 피해자에 사과해야"

등록 2014.10.28 14:25수정 2014.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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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국정원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확정 현황.
201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국정원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확정 현황. 신경민 의원실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7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국회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국정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급이 확정된 국가배상금은 총 18건(515명), 791억2200여만 원이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이 총 4건(370명), 470억7000여만 원으로 국가배상금 액수가 가장 많았고, 1982년 송씨일가 간첩단사건도 132억 원(39명)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1980년 진도 간첩단사건(9명)이 51억여 원, 1969년 위장간첩 이수근사건(15명)이 42억여 원, 국보법 위반사건(총 2건 8명)이 32억6000여만 원, 1969년 일본거검 간첩단사건(25명)이 23억여 원, 1961년 남파간첩 위청룡사건(14명)이 11억2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국가배상액수가 큰 사건들은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눈여볼 만한 지점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 원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라며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십 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 마디와 배상금뿐이다"라며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가배상금 #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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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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