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인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점차 '첫 인양 거론→인양 본격 검토→세월호 인양에 합의'로 부풀려진 모양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에 합의했다", "이미 인양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언론사 누리집 갈무리
"실종자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인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점차 '첫 인양 거론→인양 본격 검토→세월호 인양에 합의'로 부풀려진 모양새다.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위원) 24일 낸 보도자료 및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양을 고민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실종자 가족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는 수색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찬반으로 인양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찬반 인양 결정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3 찬성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향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말한) 인양 동의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실종자 가족이 사인을 했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며 "또한 인양 동의서에 사인한 것을 법률대리인인 내가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전격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24일 인터넷판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인 선체 인양에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동의서에 최종 사인을 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실었다. 이러한 내용은 25일 종이신문에도 실렸고, 인터넷판의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인터넷판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선체 인양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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