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일위, 대북전단살포는 "항공법 위반 맞다"
김성훈
설창일 변호사는 이어진 발제에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가 항공법 이외에도 형법 제99조에 의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었고 이후 그러한 위험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전략수립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력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행위가 남북 정규군 사이에 교전을 촉발했음을 돌이켜본다면,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군사상의 전략수립과 일상적인 군사력 운용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창일 변호사는 이외에도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업무방해죄,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민변 통일위원회가 파주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단살포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집단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창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접경지역 주민들, 나아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국민생명 쥐고 흔드는 전단살포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채널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탈북단체들의 삐라살포에 의해 온 나라가 전쟁위험에 접어들면서 어렵사리 합의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위기에 처했다"며,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의해 "나라의 운명을 논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