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보호선수를 돕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개화축구장을 찾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호진
천종호 부장판사의 노력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기투합했다. 소년범 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법률을 마련토록 했다.
송호창 의원은 천 부장판사가 편지를 쓰기 훨씬 전인 지난 7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의왕시에 개설된 '어게인청소년회복센터' 창립식 뒤풀이에서 그를 만났다. 천 부장판사로부터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범들의 아픔과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한 돌봄 효과를 전해들은 송 의원은 천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착수했다.
송 의원은 당시 만남을 토대로 지난 9월 27일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편입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적 지원을 그 골자로 한다. 사회 안정과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소년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사범은 2005년 8만 6014명에서 2013년 10만 8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범률은 2008년 28.5%에서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소년범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결과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운영난에 처하게 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직 부장판사가 소년범을 위한 대안 교정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고투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면서 "소년범 뿐만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도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