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감청영장 불응' 고수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법 못 지키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선방이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다.
그는 지난 13일 "앞으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정해지면서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여당은 '법을 무시했다'고, 야당은 '검찰에 너무 순순히 응했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달랐다. 이 대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역시 '감청영장 불응' 문제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석우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느냐, '감청영장 불응'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된다"고 물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간첩사건이나 살인·유괴·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터져서 감청이 필요하면 국내업체 대표로서 응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감청영장 불응, 현재 법·제도 미비... 법질서 존중한다"이석우 대표는 "법질서를 존중한다, ('법을 못 지키겠다'란 의미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청영장 문제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다. 현재 법·제도에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다. 그간에는 (수사기간에 협조하는) 의무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실시간 감청장비를 갖추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7일 정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 방식이 사용자들에게는 불안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더 엄격히 법을 해석,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대표의 답변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감청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다음카카오는 그런 설비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감청영장을 집행하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둔 메시지들을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그런데 감청영장의 대상 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다. 예를 들어 용의자 A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감청영장 대상이 됐다면, 검찰이 그 영장을 10월 14일에 주더라도 다음카카오는 10월 17일 이후에야 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10월 16~17일 메시지를 10월 18일에 받아보면 '감청'이 아니다.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근거다.
이번엔 '메신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다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