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남소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가 오는 12월 국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 코리아 플랫폼(K-플랫폼)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직접 나서 한국형 유튜브(K-튜브)를 추진하려 한다. 내년 2월 관련 용역을 공고하고 4월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 일정이다. 목적은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의 한류 콘텐츠 수출 활성화와 기존 유튜브의 시장 독점 방지다.
그러나 단 6개월 만에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1970년대 근성'에 사로잡힌 망상이다. 6개월이란 시간은 글로벌 스마트 콘텐츠 시장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선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한류 콘텐츠의 VOD 서비스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채널링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는 몇 년도 부족하다.
금액 역시 턱없다. 유튜브는 오픈 초창기인 2005년 1100만 달러(약 113억 원, 200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 1024.31원 기준)의 투자를 받으며 서비스를 키워나갔다. 그에 비해 미래부가 편성한 10억 원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10억 원으로는 어떠한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심지어 동영상 플랫폼을 '새로' 개발할 이유도 충분치 않다. 이미 한국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유수의 포털사이트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아프리카TV라는 걸출한 콘텐츠 송출사업자도 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들과 제휴해서 만든 플랫폼인 '푹(pooq)'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기존의 플랫폼을 무시하고, 80%의 점유율을 뽐내고 있는 유튜브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사실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을 망친 건 다름 아닌 정부다. 2009년 정부는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했다. 구글은 이 정책에 '한국' 국적 사용자만 영상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한국의 '판도라TV', '곰TV'는 정부의 규제에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많은 사용자들은 유튜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2012년 8월 저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아 무력화되었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당시 유튜브는 이미 7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끝이 없었다. 위헌판결을 받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신 '성인물 이용 전 본인 확인제'가 2013년 2월부터 시행되어 국내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 역시 해외 서비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미디어 플랫폼 망친 게 누구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