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요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14일 낮 12시부터 평택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신청'기각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조정훈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정치적 판단"기자회견에 참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노했다. 이들은 "평택지원이 해고자를 향한 귀는 철저히 닫고 자본을 향해선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며 재판 결과를 '오물투성이 정치적 판단문'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먼저 평택지원이 서울고법에서 폐기한 증거를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삼정KPMG 보고서와 금감원,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증거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의 개수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원이 정리해고의 입증책임을 해고자에게 돌린데 대해서도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채권자(노동자)들에게 돌렸는데, 이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자(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인정한 '유동성 위기'를 침소봉대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는 점도 가처분 결정의 부당성으로 지적됐다. 가처분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인 2009년 1월 9일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의 2008년 4분기 영업활동은 72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매월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2008년 12월 말 당시 현금과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미수금 등 2283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3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택지원이 판결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외면했다는 게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쌍용차가 정리해고 4년 전인 2005년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것을 평택지원이 해고회피 노력으로 간주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의 기준과 원칙은 물론 객관성에 대해 회사가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인데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쌍용차지부의 노력을 파업을 위한 수순으로만 치부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