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광주의 전체 학교 317곳를 조사한 결과,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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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중앙현관이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8개 학교는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추후 현장 확인 및 지도, 시정 내용 확인 등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출입 제한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른 학습권 침해 예방, 남녀공학 학교의 성별 구분 지도의 필요성, 외부인 통행 제한, 생활교육 차원의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8곳의 학교 모두의 사례가) 권위주의 문화의 잔존이라거나 교사, 학교관리자, 외부인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했던 A 고등학교는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밖의 다른 학교의 경우 "상황에 맞게 혀용할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하지 않을 것", "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벌점 부여 내용 삭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다"며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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