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7일 공개한 국정원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문건. 지난해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 보안 메일로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김인성
텔레그램(Telegram) 열풍으로 상징되는 소위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회문제화 된 가운데, 법원이 패킷 감청 허가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통신제한조치) 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 방식을 인식하지 않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패킷 감청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해 감청하는 방식으로, 단말기가 아니라 통신망에 직접 접속해 이루어진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감청 대상자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검색, 채팅, 전자우편, 인터넷 뱅킹 등 거의 모든 사이버 활동을 실시간으로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킷 감청은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다른 사항도 무차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해당 회선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활동까지 노출된다는 점, 해킹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등 부작용이 커서 법적·기술적으로 논란이 크다.
실제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아무개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 의하면, 국정원이 감청한 방식이 패킷 방식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문서는 위 이미지 참고). 문서에는 국정원이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은 전용회선을 구성하여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채록"했다고 되어 있다.(관련 기사 :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
8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의 패킷 감청 허가 여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알지 못한다'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 법원장들의 일문일답이다.
이춘석 "패킷 감청 허용은 백지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