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160건 가운데 150건(일부 기각 8건 제외)을 허가했다. 도·감청이 포함된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 100건당 약 94건을 허가한 것이다.
홍일표(국회 법제사법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160건 가운데 150건을 허가하는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57건의 청구 가운데 135건(일부 기각 10건 제외)에만 영장발부를 허가해 영장발부율은 약 85%을 기록했다. 이어 2012년에도 약 85%의 영장발부율(125건 청구 가운데 106건 허가)을 보였다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각각 약 94%(160건 청구 가운데 150건 허가)와 약 95%(93건 청구 가운데 88건 허가)로 높아졌다. 일부기각까지 포함시킬 경우 영장발부율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각 92.4%와 96.0%, 98.8%와 96.8%에 이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율도 해마다 늘어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지난 2011년 10만9005건에서 2012년 12만2240건, 2013년 18만225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법원의 영장발부율도 높아졌다(일부 기각 제외). 2011년 약 87.3%(9만5140건), 2012년 87.9%(10만7499건), 2013년 약 91.6%(16만6877건), 2014년 상반기 약 91.7%(8만191건)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3년 반 동안 검찰에서 청구한 50만998건 가운데 44만9707건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허용해 영장발부율 약 89.8%를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은 "법원의 영장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관련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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