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게임 공포증 한국에 오게 된 불쌍한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트레이드 마크다.
김정재
지난 9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인 '스팀'의 한글화 게임을 예로 들며 해외 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비판했다.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으로 여러 차례 기성 권력들에게 몰매를 맞아온 불쌍한 게임 산업이 또 다시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는 국내 게임 산업이 아니라 해외가 표적이라는 점만 바뀌었다.
회사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에 제동 걸겠다?'스팀'이란 무엇인가? 스팀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스팀 계정으로 게임을 구매하면 계정에 게임이 등록되어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컴퓨터로든지 구매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아이튠즈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게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압력밥솥 위의 증기 정도만 연상되겠지만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는 이름이다. "연쇄할인마",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른 사람은 없다" 등으로 유명하다.
아래는 박주선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
한국에서는 약 60만~70만 명이 스팀을 '사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이들이 스팀이 유일하게 싫은 점을 "세일을 너무 많이 한다"로 꼽겠는가. 스팀 이용자를 주축으로 국내 게임 유저들은 박 의원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스팀'은 회사가 아니다. 미국의 게임 업체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게임 유통 '플랫폼' 이름이다. 유통만 담당하는 플랫폼이기에 '밸브 코퍼레이션'에 심의 책임은 없다. 굳이 등급심의를 권고하려면 대상은 밸브가 아니라 스팀을 통해 판매하는 게임의 각 개발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만 등급분류를 받는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미국의 ESRB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시장의 유통 제한 또한 자율적이며 합의에 의한 것이다. 유럽의 PEGI 또한 자율 규제이며, 법률적 강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USK 역시 자율 규제이며,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CERO도 자율 규제이며, 규제 위반 시의 제재도 없다."호주, 스웨덴 등 게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으나 그 어느 국가도 등급분류 심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한 해외 개발 업체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된 매뉴얼조차 없어 바쁜 벌꿀처럼 개발에 매진하는 개발자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오프라인 패키지 판매와 온라인 판매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