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일.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동환
휴대전화 가격은 올랐고 '공짜폰'은 사라졌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얼어붙은 시장 탓에 판매점도 울상이다. 지난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썰렁해진 이동통신시장 얘기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그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통사들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은 기종들에 한해 3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신 기종들은 10만 원 내외에 불과했다.
최신형 '노트4' 보조금 고작 11만 원... 월요금 낮으면 그것도 못 받아지난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실시 첫날인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가입자가 901명 늘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72명, 228명 줄었다.
단통법 시행 전주인 지난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는 1만 6178건. 시장 거래가 법 시행 이후 1/3 토막난 셈이다.
법 실시와 함께 이통사들이 내놓은 보조금 지급표를 보면 이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기기당 40~50만 원 수준이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매달 7만 원 이상 내는 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어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만 원에서 11만 1000원 사이다. 노트4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인데 소비자는 적어도 84만 6000원을 내야 이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출고가가 81만 4000원인 아이폰5S 16G는 SK텔레콤에서 사면 16만 6000원, KT에서 사면 1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기는 3개월 전인 지난 6월 9일, 3사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했을 때는 공짜로 구입이 가능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LG전자의 G3 cat6는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1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효도폰'으로 출시된 폴더형 스마트폰인 와인 스마트는 사용 요금제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요금제로 가입했을 때는 6만 8000원 지원이 전부다.
올해 1, 2월에 이통3사가 지급한 1인당 휴대전화 구입 평균 보조금은 42만 7000원.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아끼게 된 보조금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단통법 첫날도 사람 없었지만 오늘은 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