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둔 9월 22일 서울 종로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특가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시연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는 엄격한 보조금 제한이다. 10월부터는 통신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30만 원으로 관리된다. 대리점 보조금까지 합해봐야 최고 34만 5000원이 최고다.
그나마 이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약정 기준으로 매달 7만 원 이상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길 경우 통신사에게 매출액의 1~2% 또는 10억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 3사가 앞다투어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와 비교하면 이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가 인터넷을 뒤져 재빨리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교체한 것은 이같은 계산에서였다. 단통법 이후 '비싼몸'이 될 단말기를 미리 싼 값에 사두자는 것이다.
유씨는 "엄마 스마트폰은 LG의 'G2'로, 아빠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3 네오'로 교체했고 각각 기계값은 2만 7000원 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회선 모두 69000원 정액 요금제를 한 달 동안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통신사 보조금 할인이 적용된 LG 'G2'의 기기값은 2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 사이다. 유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4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의 의무사용기간을 감안해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닷새 빨리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30만 원 이상 아낀 셈이다.
줄어드는 보조금 못지않게 소비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통법과 실시 시기를 맞춘 통신사의 '위약금4' 규정이다. 위약금 4는 사용기간 약정을 걸고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0월 부터는 2년 약정을 걸고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는 2년 안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살때 받았던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9월 내에 새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 뿐이다.
[방법②] '알뜰폰'과 '와이브로' 이용굳이 최신형 스마트폰 욕심은 없지만 실사용이 잦은 소비자들은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분리해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알뜰폰 등을 이용해 다달이 나가는 사용요금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통신사의 2년 약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김동석(31)씨는 '알뜰폰'과 이동식 와이파이 연결기인 '와이브로'를 함께 쓰는 방법으로 월 5만~6만 원씩 나오던 통신요금을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LTE 사용을 줄이는 대신 데이터 전용 기기를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구성은 이렇다. 전화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식 스마트폰인 '넥서스1'을 이용한다. 요금제는 알뜰폰업체인 에버그린 모바일의 '제로요금제'다. 김씨는 "기본료가 없어서 쓰는대로 나오는데 보통 한 달에 3000~5000원 정도가 전화료로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이나 기타 인터넷 작업 등은 와이브로와 연결된 저가용 태블릿 '넥서스7'으로 한다. 그는 올해 1월 사용하던 스마트폰 '베가 R3'를 팔고 이 기기를 27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가 한 달 동안 쓰는 인터넷 사용량은 평균 8~9기가바이트. 와이브로 요금은 만 원이다.
김씨는 현재 어느 통신사와도 사용 약정을 맺지 않은 '무약정' 상태다. 그는 "예전에는 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쓰던지 어차피 태블릿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지금 이 가격(월 1만 3000원)에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굳이 바뀐 단통법 아래서 2년 약정을 맺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법③] 해외직구로 '언락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