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저자 모두 실형 선고

법원 "선관위 직원들 명예훼손... 확신범으로 엄한 처벌 불가피"

등록 2014.09.26 11:59수정 2014.09.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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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아래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은 한아무개(60)씨와 김아무개(67)씨가 이 책으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날 법정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최아무개(33)씨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처했다. 세 사람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한씨 등이 쓴 <부정선거백서>는 2012년 18대 대선 때 김능환 전 위원장이 개표를 조작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선관위 직원 박아무개씨가 개표 조작과 자신의 가담 사실을 시인했다고 나온다. 또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은 불법이므로 200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재판부 "재범의 위험성 크고 엄한 처벌 불가피"

그러나 24일 재판부는 이 내용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신들은 의견이나 평가를 기재한 것이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비판·감시했을 뿐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 총체적 부정선거 확정' 등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능환 전 위원장의 경우 "심히 경솔하게 공격했다"며 <부정선거백서>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변론에서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표 과정의 적법 여부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며 "확신범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신념을 변경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저자들의 주장이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로 받아들여져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했다.

공판을 지켜본 한씨 등의 지지자들은 공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지지자는 실형 선고 직후 "판사님 옷 벗으세요"라고 외쳤다. 몇몇 사람들은 재판부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판단 이유를 설명할 때 "참나, 빨리 끝내라"라고 소리를 질러 법원 직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부정선거백서>는 2013년 9월 나왔다. 한 달 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한씨 등 저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4월 초 한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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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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