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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고액 권리금 점포, 전체의 2.4%정부가 이날 발표한 권리금 현황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2013년 10월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기반을 둔 내용이다. 전국 임차인 7700명, 임대인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전체의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포당 평균 권리금은 2748만 원이었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오가는 돈을 말한다. 기존 점포가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떠나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장사가 잘 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점포에는 높은 권리금이 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점포당 평균 권리금은 4195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다음은 과밀억제권(2886만 원), 광역시(2426만 원), 기타(2118만 원) 순이었다.
1000만 원 미만 권리금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통시장이었다. 전통시장의 경우 권리금이 0~2000만 원 미만인 점포가 34.1%를 차지했다. 반면 중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0~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1.9% 정도에 그쳤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권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2.4% 수준이었다.
이같은 권리금 규모는 향후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중 98%는 자신이 점포를 나갈 때, 들어오는 있는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의 68.8%도 후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받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