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인권센터와 여성단체들은 2013년 9월 25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9주년 행사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휴대폰을 통한 무차별적인 성매매유혹 문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적은 글이다.
조정훈
우리는 어린 여성들의 선정적인 춤과 성적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경쟁적으로 보이는 '놀이로서의 성'은 어린 여성들의 성을 보고 즐기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한다.
더구나 성매매는 오랫동안 남성들 사이에서 성욕 해소를 위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다. 남성들 사이에선 술안주이자 자랑거리로, 어쩌다 적발이 되면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로 여겨진다.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표면화 될 때 남성들의 '성매매 범죄 행위'보다는 문제를 가진 '어떤' 아이들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C(17)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약간의 용돈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큰돈을 만지다 보니, 그만두지 못하고 1년간 조건만남을 하다 그만두었다. 이후 쉼터에 입소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성 매수자 2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으로, 다른 매수자 3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음에도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된 것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가해자 진술 때문이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많은 경우, 성구매자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에 맞춰지곤 한다.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있는 필자가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청소년 성매매 경찰 조사에 동석을 하다보면 성 매수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데 누가 청소년으로 보냐?", "혹시나 해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20살이라고 했다", "저 아이가 먼저 접근했다", "가출했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차비까지 주었다", "순간 정신이 나갔다" 등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청소년의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이다.
최근 서아무개(30)씨가 12세 아동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12세 아동이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속였고 서씨가 아동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된 판결을 보도한 기사(시사위크 9월 19일자)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위 사건에서 성 매수자가 아동이 12세인 줄 몰랐다고 강변한 이유는 현행 13세 미만 청소년 성매수는 의제강간으로 보고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즉,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성적 거래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성인에 의한 강간으로 보고 성폭력으로 처벌한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가출과 비행, 성범죄에 노출된 문제 아동으로 인지되고 성매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취급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어린 여성들의 성을 사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맞춰지고, 나이를 속였는지 여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돈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돈을 받았다면 '동의했다'고 취급된다)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가 그러하듯 청소년 성매매 역시 어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팔수 있는(알선) 구조와 문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청소년 때문에 유지되는 건 아니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거래가 아니라 성적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