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한국의 원룸 같은 방) 임대 광고
한경미
임대료 한도를 정하는 데 이용되는 게 '중간 임대료'다. 중간 임대료는 같은 지역*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가격에 따라 둘로 나눈 뒤 가장 낮은 임대료의 가장 높은 금액이나 가장 비싼 임대료의 가장 낮은 금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리 6구의 20㎡에 달하는 원룸 방세가 각각 500, 550, 600, 700유로라고 치면, 이 4개의 방세를 가격 수준에 따라 둘로 나눈다. 결국 500, 550유로와 600, 700유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임대료의 가장 높은 금액인 550유로, 가장 비싼 임대료의 가장 낮은 금액인 600유로 둘 중에서 하나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각 지역에선 다음 세 가지를 토대로 임대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첫째가 중간 임대료, 둘째가 인상된 중간 임대료(중간 임대료보다 20% 이상 인상해 적용할 수 없고 임대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낸 임대료의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 셋째가 인하된 중간 임대료이다. 임대 계약서엔 제비용을 제외한 임대료를 적는데 인상된 중간 임대료를 넘지 않아야 한다. 3년이 지나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중간 임대료가 이용되는데 만약 임대료가 이 금액을 넘어서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6개월 전에 임대료를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간 임대료가 600유로인데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620유로라면, 주인에게 초과하는 20유로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고발 위해 만든 '어두운 목요일 그룹'파리 지역 임대료 관상소(L'Observatoire des loyers de l'agglomeration parisienne, Olap)에 의하면, 파리 임차인 중 25%는 중간임대료보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차인 4명 중 한 명은 새로 이사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프랑스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법(loi d'hiver)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몇 달 치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겨울인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6일까지는 추방하지 못한다. 임차인들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데 2014년에는 그 기간이 3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인의 독촉 없이 따듯한 실내에서 몸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법이다.
이 외에 프랑스에는 '어두운 목요일 그룹(Collectif Jeudi noir/Group black Thursday)'이라는 게 있다. 2006년 10월에 형성된 이 그룹은 임대료 인상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아파트 방문날이면, 15명~20명의 멤버들은 변장을 하고 한 손에 스파클링 와인을 든 뒤 펑크 음악과 함께 요란하게 도착해서 집 방문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들은 유머러스한 자신들의 행동이 언론에 소개되고 많은 호응을 얻자 다시 오랫동안 비어 있는 아파트들을 점령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오랫동안 비워둔 건물은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니, 주택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주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일부 젊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이를 고발하기 위해 매춘부, 포주, 성전환자 등의 복장을 하고 주택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9년 2월엔 프랑스 언론 <메디아파르>와 공동으로 파리에 비어 있는 건물 리스트 50여개를 공개했는데, 무려 20만㎡(약 10억 유로)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또 2010년 12월 27일엔 2006년부터 비어있는 엘리제 궁 근처의 대형 보험회사인 AXA건물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결국 2011년 2월 15일 추방 명령이 떨어져 3일 후에 추방됐다.
단 몇 개월 만에 태도 바꾼 프랑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