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선관위 지도계장, 공정선거지원단에서도 돈 받았다

검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해당 지도계장 "빌린 돈

등록 2014.09.05 17:55수정 2014.09.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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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계장이 지방선거 후보자뿐 만아니라 자체 채용해 운영하는 공명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천안시동남구선관위 지도계장 A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천안시의원 후보와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후보로 부터 모두 수 천여만 원의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의대가 등과 같은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A씨가 공정선거지원단원들에게도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선관위에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채용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채용과정에 부정이 없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부정선거 감시 및 단속활동(주 5일 근무)이나 선거법 안내활동을 하면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8일 예정된 공판(2차,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A씨와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해당 직원이 평소 빚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후보자 및 공명선거지원단원들과 금전거래까지 한 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진위를 떠나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선관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벌이는 등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충남선관위 #천안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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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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