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측이 상사에게 지시를 내려 암묵적인 사퇴 압박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다음은 4일에 받은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 퇴직 이후 현재 생활은 어떠합니까. 또 억울한 점이나 퇴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논란은 없었는지요."새로운 일(자리)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지인을 찾아다니고 있다. 당연히 압박이 있었다. 지금 찾아다니는 일자리의 희망 월급여가 200~300만 원 수준인데 퇴직 전 월 수입은 1천만 원 이상(2013년 연봉 1억4천 수준)이었다.
명퇴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10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200~300만 원 짜리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엄청난 압박으로 건강을 잃을까봐 사직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죽어서 교보를 나오는 것 보다는 살아서 나오자'는 심정이었다. (참고로 직속 상관이 내게 보낸 문자를 유첨한다)"
- 낮은 생산성과 성과 부족, 미래의 위험을 내세우며 희망퇴직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정년 연장(55세~60세)에 따른 예방조치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저성과자 운운은 부당한 기준이다.
기준은 단지 입사 15년 이상자 중 현재 조직장이 아닌 자였다. 그리고 승진예정자로 발표된 사람도 사퇴를 강요받았다. 또 2016년 정년 연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주변에서 보면 50세 이상자(61~64년생) 가 핵심 타깃이었고, 2016년 정년연장대상이 아닌 60년생은 강요가 거의 없어 사직한 사람이 없다."
- (회사는) 이번 명퇴가 교보생명노조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1노조의 간부들은 명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발적 명퇴라면 제1노조 간부들도 비슷한 비율의 퇴직이 있었어야 했다. 제1노조에 뭔가 반대 급부가 있었을 거라는 것은 대다수의 추측이다."
- 교보생명에 10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과 보람, 임금여건 등에 있어 만족하셨습니까. 불만족하시거나 불만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급여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과도하게 개편해 근무여건을 악화시켰고, 기존에 존재하던 퇴직금 누진제,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을 폐지하고 정기휴가를 폐지(부장 이상) 또는 축소했다."
- 시간을 돌려 다시 입사기회가 주어진다면 교보생명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없다."
-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에 바라고 싶은 점, 교보생명이 나아가야 할 노사 상생의 방안 등이 있으시면."가장에게 실직은 부모 형제의 죽음 다음으로, 이혼 등의 스트레스와 버금가는 시련이다. 조직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부분을 회사가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뭐가 있겠나. 딱 한가지다. 조직원을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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