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연 12년차' 박지원, 올해 승부는?

각종 비리수사 때 검찰 표적...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

등록 2014.08.29 19:36수정 2014.08.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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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

지난해 12월 24일 박지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면서 "검찰과의 11년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악연을 끊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박 의원이 이 말을 한 건 저축은행 비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바로 직전에도 악연은 있었다. 대검 중수부는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양경숙 전 대표 등의 공천헌금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2012년 8월 '공천헌금을 낸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찾아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박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양씨가 박 의원을 사칭해 보낸 걸로 확인됐고 2012년 9월 검찰은 양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의원을 함께 기소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저축은행 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사건, 태광사건, 씨앤그룹 사건, 고려조선, 양경숙 사건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게 '박지원만 대면 회장을 풀어주겠다'고 해왔지만 단 한 건도 나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검찰이 '꺼리'만 있으면 자신을 표적으로 수사해왔다는 하소연이다.

정작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옥살이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 의원은 현대그룹에서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합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결과적으로 150억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1억 원 수수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이번엔 비리 아닌 명예훼손으로 기소 "대통령 비판 말라는 것"


지난 28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박 의원을 기소했는데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르다. 비리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이 2012년 대선 직전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건 허위사실이며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의원측 관계자는 "국정운영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며 "사정 드라이브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29일 트위터로 검찰이 기소한 각각의 건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12년차에 이르러 악연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끊으려는 박 의원의 법정 대결이 주목된다. 
#박지원 #명예훼손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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