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일까?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 갈무리
많은 국민은 국민행복기금이 '세금'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행복기금은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채권 회수를 포기한 뒤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 치운 채권으로 운영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주는 금융사들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대부업으로부터 3.4%에 채권을 매입했다. 앞선 수급자의 경우 10만 원 가량에 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그것을 감면해 주고 96개월에 걸쳐 나눠 받으면 80여만 원이 남는 장사가 된다.
강기정 의원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오는 2018년까지 9000억 원 가량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익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의 주주들, 즉 금융사에게 다시 돌아간다. 채무자 빚 부담 줄여주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알고 보니 금융사가 다시 채무자들을 쥐어짜 추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
기형적인 사업구조도 문제다. 공기업 캠코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의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애초 회수를 포기하고 대부업체에 팔아치워 버린 채권을 공기업 캠코가 다시 사들이고, 추심도 대신해 주고 있다.
정작 이 사업의 제안자인 캠코는 억울해 한다. 공약을 설계할 당시 캠코의 제안은 공기업이 공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갚을 능력 범위 내의 채무를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 금융회사들을 참여 시켜 사실상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탈바꿈 시켰다.
정부, 즉 금융위원회의 창조경제적 발상이다. 이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세금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조받는 수급자에게조차 추심을 한다. 앞선 사례자가 갚게 될 96만 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지출된다. 공기업의 돈도, 복지 예산도 주주인 금융회사로 흘러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인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약탈 진흥원!금융위는 한발 더 나가 서민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대출 공급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앞세운 채무 조정사업까지 진행하겠다고 한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때마다 상황에 내몰려 즉흥적으로 기획된 상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한울타리 밑에서 돈도 빌려주고 오래 연체된 채권도 사서 추심하고, 채무 조정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