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특히 이중에서도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 의지를 밝혀, 의료민영화저지투쟁 2라운드를 불러왔다. 그 결과 의견 수렴 마지막날인 7월 22일, 온라인에서만 8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고,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그 답변에만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시도는 사실상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 선 것으로 행정독재란 비난마저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불통정치의 표본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각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일히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스스로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 문제부터 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을 주장하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핑계로 내밀었다. 그래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수 있는 병원은 결코 대형병원이 아니라고 각종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항변했다.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정부, 대폭 규제완화그런데 8개월 만에 생각이 달라졌다.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주겠으니 영리자회사를 차리란다. 대형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동기가 없어 의료특허 및 의료기기, 신약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중소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도입하겠다더니, 이제와 (대상이 아니라던) 대형병원에도 허용해주겠다는 걸 어찌 봐야 할까.
또 하나는 불과 2개월 남짓 발표된 부대사업 확대안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반영된 문구였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하겠단다.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뀐다고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가.
* 6월 11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정부발표 중 부대사업을 제외한 근거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함-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자법인 수행사업확대, 부대사업 확대안해외환자 유치, 연관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법인 추진→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의료법 개정, 14년도 하반기)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는 정부, 이래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