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로 하루 장사 못해... 20만원은 배상해야"

대리운전 기사 등 시민 23명 집단 손해배상 청구..."영업 못했다"

등록 2014.08.25 15:44수정 2014.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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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리 소홀로 저희가 하루 장사를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대기업인 SK텔레콤이 어떻게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 및 시민 23명이 이용 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만~20만 원 정도다. 참여연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먹통...SK텔레콤 과실이니 보상해야"

SK텔레콤 가입자들 중 약 560만 명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휴대전화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가입자 확인모듈(HDR) 문제로 휴대전화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 이 가입자들은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560만 대의 전화기가 '먹통'이 되자 이들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다른 가입자들의 통화량이 급증했다. 결국 사용량 과다로 같은 망을 쓰는 다른 가입자들도 통신장애를 겪어야 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에 대해 전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요금 감액'으로 수백원에서 수천원 정도를 보상했다.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560만 명에게는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몇 천원 정도를 되돌려줬다.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입자 확인모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장치"라면서 "그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으니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소장을 낸 이들은 명확한 피해 규모를 제시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기사 대부분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요청정보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이날 통신 장애때문에 요청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날짜별로 요청 건수와 운행 내역 등이 기록된다. 대리기사들이 정한 소송가액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 평균 일매출에 근거해서 정한 것이다. 김 회장은 "당일 강남권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하루 평균 10만 원정도 매출을 하는 기사들 중 한 건도 전화를 받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조형수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연 영엽이익이 2조 원에 순이익만 해도 1조 6000억 원씩 버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과점업체"라면서 "충분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기초적인 서비스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 통신 대란을 일으킨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업에 안정적인 서비스 관리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소송 목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대리기사 #통신대란 #먹통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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