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하겠다"

[현장] 단원고 학부모들과는 다른 입장 밝혀..."8월 안에 처리해야"

등록 2014.08.25 14:24수정 2014.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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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5일 오후 4시 40분]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이 답보 상태에 들어선 가운데, 일반인 유가족들은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일반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안산 단원고 학부모 중심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여야의 대결 국면 속에서 유가족들도 의견 차이를 보이며 세월호 정국은 더 어둡게 됐다.

"국민 경제적 수렁에 빠지는 것 원치 않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아래 일반인 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8월안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지난 23일 전체 총회를 거쳐 결정됐다. 세월호 사고를 당한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정명교 일반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일반인 유가족은 현재,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용함을 천명한다"며 "여야, 그리고 유가족은 세월호 TF팀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8월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 뜻과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10명의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일반인 유가족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에 줄 수 있겠냐"


이들의 입장은 현재 청와대 앞과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이같은 방안이 여야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로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중심으로 구성된 유가족단체다.

기자회견장에서 한성식 일반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에 줄 수 있겠냐"며 "저희 유가족들이 외친다고 되겠냐"며 가족대책위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물론 저희들도 진상규명 대충해달라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부위원장은 "우리는 학부모 중심의 가족대책위와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했다"며 "가족대책위는 학생과 교사의 입장이고 일반인 희생자는 6세부터 71세까지 연령도 다양해서 저희 뜻을 다 수용 못한다"고 밝혔다.

재합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보류하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일반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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