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20일 밤 늦게 갑자기 조 의원이 사용중인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 꺼졌다. 조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 대포폰을 마련해 사용중이었고, 이를 검찰이 파악해 추적중이었다. 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줄줄이 잡힌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21일 오전 9시30분(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이었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새벽부터 움직였지만, 검찰은 조 의원을 찾지 못했다. 의심되는 다른 장소도 뒤졌지만 허사였다. 이제 관건은 여의도였다.
의원회관에는 특수2부 검사 3명과 수사관 30명이 동원됐다. 오전 9시10분께 도착해 9시 20분께부터 건물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검찰의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돼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904호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 방에서 신 의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방에 없었다. 검찰은 의원회관의 CCTV도 뒤졌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검찰의 강제구인 절차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신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49), 신계륜(60) 의원은 속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때가 대략 오후 2시 정도였다.
이제 새누리당 의원 2명(조현룡, 박상은)이 문제였다. 검찰로서는 자칫 형평성과 편파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연루된 혐의로 봐도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세 명은 액수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지만, 새누리당의 조 의원(철도비리 의혹)과 박 의원(해운비리 의혹)은 각각 1억6천만 원과 10억여 원 규모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미 출석이 기정사실화된 야당 의원들을 지렛대로 삼아 '야당도 다 나왔는데 여당은 왜 안나오냐'는 작전도 덧붙였다.
오후 3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금 도피중인 조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면 자기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지검도 "유감스럽게도 박상은 의원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심문기일연기 통보를 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며 "박 의원의 핸드폰을 갖고 소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주를 도운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범인도피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야당 세명 지렛대로 삼아 여당 두명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