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사진 왼쪽), 김재윤 의원(사진 가운데)을 법안 개정과 관련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하 서종예)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같은 당 신학용(사진 오른쪽) 의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오마이뉴스
이에 앞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시점상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 시각이 이날 오후 6시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후 9시30분께다.
그러자 몇 시간 후인 이날 자정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방탄국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물타기용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긴박하게 돌아간 19일 밤 서초동과 여의도... 아직 끝나지 않는 대치이런 급박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48시간(20일 0시~21일 24시)이 형성됐고, 법원은 21일로 택일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이석채 KT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첫 기일에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기일을 연기했다. 이미 발부된 심문용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라는 점도 연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