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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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주거복지가 잘 되어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사회주택 비율이 매우 높고, 청년 세입자들이 소정의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료보조금 제도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 사는 청년들은 관리비를 어떻게 내고 있을까?
"원룸관리비? 뭡니까 그게?"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원룸 '관리비'에 대해 물어보자 돌아오는 대답이다. 관리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영어사전에 실린 '재벌(Chaebol)'이 한국적인 개념인 것처럼 말이다. 한국의 관리비에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용관리비와 수도요금, 전기요금처럼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주인의 자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공용관리비(서비스 비용)를 월세에 포함시키되 그 항목과 월세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사용료(유틸리티 비용) 또한 월세에 포함할 때는 항목 별로 금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사용료(유틸리티 비용) 만큼은 세입자가 해당 수도,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공존한다.
한국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고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종종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계약할 때 집주인이 주거환경을 위한 공용관리비(서비스 비용)와 개별사용료(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항목을 명기하고 월평균 비용을 쓰도록 되어있다(네덜란드의 경우 관리비의 개념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서비스 비용과 유틸리티 비용을 총괄하여 '관리비'라 칭한다).
한국은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세입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세입자는 관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네덜란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1차적인 장치로 관리비가 정확히 나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지로용지를 통하여 1원 단위로 정확하게 비용이 책정된다. 하지만 원룸 관리비는 다르다.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주로 1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1인당 평균 비용을 매달 지불한다.이를 바탕으로, 연말마다 정밀하게 계산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차이 나는 금액을 더 내거나 되돌려 받는다. 정확히 세입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 1년마다 집주인은 관리비의 총 비용을 계산하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다.